[개인문자통역_이용 후기 #1] 박진하 조합원 님
* 해당 게시물은 2016.4.21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네이버 블로그에서 쓰인 게시물입니다. 이번 달부터 AUD에서 개인문자통역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입니다.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및 단체가 제공을 해주어야만 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4조4항) 에이유디의 문자통역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주최측에서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강연이나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청각장애인이 문자통역이 필요하다고 주최측에 요청하는 경우에 주최측이 에이유디에 요청하여 제공하는 방식(B2B)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관에서 문자통역을 제공해 주지 못할 경우, 개인이 부담을 해서라도 듣고 싶은 분들이 많으셨는데 .. 부담스..
'소리를 보다' 쉐어타이핑/개인문자통역
2020. 11. 6. 17:01